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전부터 계속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모두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조기소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금개혁의 쟁점과 과제로는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 등이 있다.
우선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개인이 4.5%, 회사가 4.5%씩 각각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개인이 9%, 회사가 9%씩 부담하여 총 18%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역시 18%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보험료울이다. 이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유럽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인과 기업이 현재 보험료율에서 각각 4.5%가 늘어나다보니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어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어야할 사항으로 수급개시 연령 조정 문제가 있다. 이미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늙어서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듯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 복지선진국들에 비춰봤을때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차라리 본인이 관리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는 정년은 60세까지이고 국민연금 수급은 65세이기 때문에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현재 65세로 유지하여 소득공백을 없애는 방향도 고려해볼만하다.
철저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안정되고 국가의 사회적 비용이 절약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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