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

연말정산 하는 법

힐링맨 2023. 1. 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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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국세청이 미리 거둔 이 세금과 근로자의 총 급여액 중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후,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결정세액) 비교하여 미리 거둔 세금이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는?

 ◎ 소득세를 납부한 모든 근로자,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설계사 등 방문판매원은 사업자라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연말정산 용어 

 1) 근로 소득과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사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소득: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확인하기 (출처: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3) 과세표준

  ● 과세표준: 근로자의 총 급여 중에서 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출처: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종합소득공제

  ● 총 급여 금액 중에서 특종 항목의 지출 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주택자금-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등,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근로자의 한 해 총급여에서 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여줍니다.

       (예: 총급여가 4,000만 원일 경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 소득 공제 후,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Q&A

 1)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으려면?

  ● 작년에 받은 총 급여 중에서 25%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본인은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 부모님은(직계존속)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 자녀는(직계비속) 나이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고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입니다.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 한부모 가정 :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입니다.

 

2.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합니다. 한 달간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시고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자료들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월 20일 ~ 2월 28일 : 각종 공제 증명자료들을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

 ◎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계산 순서)

 ◎ 작년 총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산출된 실제 세금)

 

3. 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매해마다 세법에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도하려는 정책 부분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경우 등이 있기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지난해보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지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조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흡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5)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6)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조회 방법 및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여가셔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PDF 다운로드/ 인쇄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간소화 서비스 PDF 인쇄 자료와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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